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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고령자용 침대 운동기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 기관과 함께 요양병원 고령자를 위한 운동기를 개발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공동연구 기관은 케어룸의료산업(주)(대표 곽진태), 거인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용석), 청주대학교 김유신 교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운동기 제품은 고령자가 운동 시설로의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간호·간병인력의 부족 등에 의해 운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운동을 위한 시스템으로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 보급을 목표 개발하였다. 
 
침대에서 다양한 운동 자세를 제공하기 위한 모션베드, 이와 결합되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다기능 운동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운동기 시스템은 2023 굿디자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선정되어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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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