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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결과' 기재누락 시, 심사불능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4월부터 시행 의협, 단순 청구오류 시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 요구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4월부터 청구오류(심사불능)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의협은 또한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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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