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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결핵검진 캠페인 전개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4일, 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검진사업팀을 통해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 (사)나누며하나되기,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가 함께했으며, 이날 현장에서 독거노인에게 전달된 치약, 칫솔, 쌀 등 위문품은 나누며하나되기에서 준비했다.

국내 결핵환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고령인구수와 결핵신(新)환자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국내 결핵환자수는 2011년 대비 46%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결핵환자 감소율은 2.7%에 불과하며 2022년 노인 결핵환자 비율 역시 55%에 달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핵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는 지역사회 내 결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흡기 건강관리와 더불어 정서적 안정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결핵검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10월 한달 동안 (사)나누며하나되기와 함께 서초구, 강북구 등을 순회하며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참여자에게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현장에서 결핵검진을 진행한 협회 조원중 검진사업팀장은 “지역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결핵환자 발생률을 모두 고려해야만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결핵검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보다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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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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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