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의협은 사기피해 회원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동아제약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강경입장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사건의 성격을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협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