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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사 대신 PET-CT로 암을 찾는 인공지능 SW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PET-CT에서 암을 찾아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주석*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두경부암 환자의 PET-CT에서 암영역을 찾고, 의사들이 결과물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주석: 영상에 대한 부가적 설명

의사들이 환자의 암을 식별하기 위해 실제 몇백 만장의 의료영상을 찾아 주석 작업 후에 이를 활용하여 학습시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수동으로 찾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케이메디허브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질병을 주석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해당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최한 인공지능 경진대회인 2021 MAIC 핵의학영상 부문에서 우승을 한 기술이다.

2023년도에는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의료영상 주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다.

현재 핵의학 영상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주석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의 초기 단계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접목하여 서비스를 발전·확장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해당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널리 활용되어 국내외 연구 기관·기업에게 제공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고려해볼 때, 본 서비스는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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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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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