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7.2℃
  • 맑음대구 25.8℃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자체 발굴 항암 과제 포스터 2건 발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암 연구 관련 국제 학술 회의 ‘2023 AACR-NCI-EORTC’에서 회사의 자체 발굴 임상 과제 및 비임상 과제 총 2건의 포스터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AACR-NCI-EORTC’는 미국암학회(AACR), 미국국립암연구소(NCI), 유럽 암 연구 및 치료기구(EORTC)가 공동으로 주관해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순회 개최되는 국제 학회다. 전 세계 암 연구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항암 치료 및 신약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회사는 현지시간 14일 폐암 임상 과제로 개발 중인 BBT-207의 전임상 연구 데이터 및 향후 임상 계획을 공개했으며,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BDC)’를 통해 자체 발굴한 신규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4437의 세포 및 동물모델에서의 항암 효과와 기존 폐암 표적치료제와 병용투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발표했다.

먼저 BBT-207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3세대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저해제 치료 이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C797S 양성 이중 돌연변이 등 다양한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인 회사의 자체 발굴 1호 후보물질이다. 전임상 연구 결과, 3세대 EGFR 저해제 치료 후 발생하는 C797S 이중 돌연변이를 포함해 비소세포폐암의 광범위한 EGFR 돌연변이에 대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항종양 효력을 나타내, 비소세포폐암 변이 양상 전반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환자에서 유래한 폐암 세포 기반 동물 모델을 통해 약물의 뇌전이 억제 효과와 생존율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BBT-207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최초로 제1/2상 임상시험 개요 및 향후 개발 계획을 세계 무대에 본격 소개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진행 예정인 임상 1/2상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92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내약성 및 항종양 효능을 살피게 된다. 아울러 회사는 BBT-207의 미국 및 한국 임상시험의 조속한 개시 및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번 학회 현장에 모인 글로벌 폐암 임상 연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