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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변색렌즈, 가을에 더 필요한 이유는?

선글라스나 변색렌즈는 뜨거운 여름에만 쓰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계절 언제나 꼭 필요하다. 자외선은 계절과 날씨와 무관하게 항상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을엔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하다. 1년 중 기온이 낮고 공기가 가장 맑아 햇빛 산란이 거의 없어 자외선이 눈으로 직접 침투하는 투과량이 많다. 또 여름처럼 차단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게 되고 4계절 중 각종 행사와 단풍놀이 등 외출 빈도까지 매우 높다. 따라서 가을이야말로 자외선 차단 등 눈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UVA)은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적고, 대부분 지구에 도달해 눈에 직접 침투하거나 각종 물체에 난반사되어 반사광으로 눈에 들어온다. 장기간 자외선 노출시 시력 감퇴는 물론, 눈의 노화를 촉진하고 백내장, 황반변성, 익상편 등 중증 안 질환 유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나 변색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엔 실내 외에서 썼다 벗었다 할 필요 없는 변색렌즈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변색렌즈는 실외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해 선글라스로, 실내에선 다시 탈색돼 투명안경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실용성과 편리함 때문에 필수품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수요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변색렌즈는 브랜드마다 자외선의 강도나 온도, 습도에 민감해 시간과 장소, 계절에 따라 변색 농도, 탈색 속도에 차이가 크게 나기에 구입시 전문가인 안경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선글라스와 변색렌즈 모두 자외선을 최고 파장대 400나노미터에서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퍼펙트 UV’ 기능이 있는 안경렌즈를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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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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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