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국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史'개회식 성료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1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중인 ‘국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史’ 특별전 개회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Global TB Caucus(세계결핵퇴치의원연맹) 아태지역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협회 신민석 회장, 최연숙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국내외 결핵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을 찾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이끌어 온 협회의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메시지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마련된 전시월에 부착하는 기념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의 개회식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16일 진행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