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넥스트 팬데믹 대비...질병관리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31일(화), 보건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2023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내 최초 발생을 주제로 시행된다. 이는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서도 최근 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에 미래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의훈련 실시 등 준비한 결과로 실제 2020년 1월의 코로나19 유행발생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고 전하며, “이번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훈련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기관별 역할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청장은 마지막으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해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고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헬스*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우리 국민을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