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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선천망막질환,유전자·세포치료 길 적극화 되나

안과 질환 유전자·세포 치료제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학교병원은 2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제1회 한-영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GEC-GCT 유전자·세포치료 심포지엄’은 작년 정부가 ‘’첨단재생 바이오초격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대국민’ 등의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김정훈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국내 유일의 IRD(선천망막질환, Inherited Retinal Degeneration) 연구팀은 국내 유전자·세포치료 관련 연구성과 및 향후 영국 캠버리지대학교 밀너의약연구소와 첨단바이오 신약개발 등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선천망막관련 질환의 유전자 분석(연세대 지헌영교수)을 시작으로 인간화 생쥐에서의 발현확인(울산대 성영훈교수)을 거쳐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자교정(서울대 김형범교수), 원숭이를 이용한 전임상연구(서울대 강병철 박찬욱교수) 및 세포치료(서울대 조동현교수)까지 세계최고 기술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의에서 소아 희귀난치 안과질환 환우회 이주혁 대표는 다시한번 ‘신생아 안과 안저검사 필수 지정’에 목소리를 높힘과 동시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지금까지 측정되지 못한 산정특례 및 특수지원에 기초요건인 소아 선천 안질환 유병율 수치를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김정훈 교수는 “이번 1차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질환 첨단 유전자 치료 플랫폼 구축’ 방향을 연구진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그리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환우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 말했다. 

더 나아가 국내·외 협력기관들과의 합동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과 유전자·세포치료 중 선천망막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첫 번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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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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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