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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20대,협심증·심근경색증 등심장질환 크게 증가...규칙적 운동과 식이요법 등 건강관리 필요

심사평가원, ‘심장질환 진료 현황’ 발표
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 2조 5,391억 원, 2018년 대비 38.5% 증가

지난해  심장질환 환자 수는  183만 3,320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138만 4,947원,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2조 5,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18년 대비 환자 수는  19.9%증가,한  것이며  특히 남성 환자는  105만 명으로 23.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구대비 환자비율은 80대 이상이 15.47%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20대 환자비율 증가율은 40.9%로 집계됐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 152만원, 여성 119만원으로 18년 대비 각각 15.1%, 15.2% 증가했다.

허혈성심질환의 겅우  지난해  환자는  102만 7,842명, 1인당 진료비는 120만 8,892원, 총 진료비는 1조 2,4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대비 환자 수는 12.9%증가했으며  남성 환자가  66만 2,027명으로 18.8% 증가했다.
 
인구대비 환자비율은 70대 8.09%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10대 환자비율 증가율이 26.0%를 차지 눈여겨 볼 대목으로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협심증·심근경색증 환자의 대표적인 주요 수술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관상동맥 우회술(CABG) 수술 환자 수는 각각 3.8%, 8.1% 증가했으며,총 진료비는 각각 27.0%, 13.9%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맥질환 환자는  46만 3,538명으로 집계됐으며,1인당 진료비는 86만 1,126원, 총 진료비는 3,992억 원이 소요됐다.
 
18년 대비 환자 수는  25% 증가한  가운데 남성 환자가 24만 2,953명으로 26.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대비 환자비율은 80세 이상 3.73%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10대 환자비율도 증가율 33.5% 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부정맥질환 진단 받고 부정맥수술을 한 환자 수는 36.5% 증가했고 진료비는 78.3%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18~’22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하구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 진료내역을 보면, 심장질환의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지만 10~20대 연령에서 환자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실장은 “심장질환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40대~60대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10대, 20대, 70세 이상은 기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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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박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간병비 급여화)’공모를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10개 지역 20곳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참여 희망자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완료했다. 추후 대상자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공모 선정 이후 정부와 건보공단 지침에 맞춰 입원환자(올해 3월 31일 이전 입원) 중 의료필요도·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총 33명 모집됐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심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통합판정 심사를 통해 참여 희망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다.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필요도에 따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