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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발간

식품첨가물 및 기구, 살균소독제 기준, 규격 주요 개정 내용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개정판『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을 발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0년 6월『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초판 발간 후 5회에 걸쳐 제·개정된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 주요 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17품목이 최초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가공식품이 다양해지고 소비량 증가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식품첨가물 사용량 실태조사 및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62년부터 ’11년 6월 현재까지 신규 지정 및 일부첨가물에 대한 지정취소, 사용기준 개정 등 117회에 걸친 제·개정 작업으로 현재 595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각각 설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편람이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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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