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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남용, ‘조용한 팬데믹’..." 심각한 보건 위협"

우리국민 10명 중 약 7명 가량 세균 감염질환 아난데도 항생제 필요하다고 생각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
질병관리청, 2023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11.24.) 기념, 항생제 적정 사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정책 포럼 개최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수)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붙임3 참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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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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