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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전문성 강화활동 주력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에 이어 자율규제활동 기반마련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2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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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실명' 망막색소변성 환자, '이 수술' 받고...시력 회복 희망 가져 서울대병원은 망막색소변성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여성)와 B씨(남성)가 ‘럭스터나’ 유전자 치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지난달 말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각각 법적인 실명 상태와 시력 저하에 처해 있었던 두 환자는 이번 치료로 시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을 얻었다. 이는 유전자변이에 의한 다양한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망막색소변성과 레버 선천성 흑암시증은 망막과 망막색소상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0가지 이상의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광수용체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 유전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유소년기나 청년기에 증상이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며,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RPE65 유전자에 의한 경우는 전체의 1% 이내로 흔하지 않다. 야맹증과 시야 협착을 초래하는 이 질환은 특히 중심 시력과 전체 시야 손실을 동반하여 황반변성과 같은 기타 질환보다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실명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거나 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