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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서울바이오허브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6일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임상센터장과 센터 관계자, 수도권 소재의 의료연구개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 되었다.
 
현장간담회는 협력기관 등 대상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지원체계 고도화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주도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도권 기관 지원 확대를 위해 21년도부터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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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