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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기이식 연구 선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3년 11.15.(수) ~ 11.18.(토) 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하는「아시아 이식 학술대회 2023」에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의료인과 간담회를 통해 장기이식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주요 사업 소개 및 장기이식 임상 데이터 공유·활용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과 공동연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에 진행한 학술대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생산한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이식 연구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해외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운영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14년도부터 한국장기이식연구단과 함께 국내 장기이식 수여자와 공여자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환자의 이식 장기 생존율 등을 조사해 국내 장기이식 관련 자료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 5개 고형장기(신장, 간, 심장, 폐, 췌장)에서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 한국인 질환적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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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