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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것은?..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공개

미래 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발표

‘코로나 그 후,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난  11월 21일(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orld Health City Forum)’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연구팀이 학계, 비정부 기구, 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비즈니스 조직 간의 비영리 글로벌 협력체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Health System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이하 PHSSR)’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회복탄력성 및 혁신 센터(Center for Asia-Pacific Resilience and Innovation, 이하 CAPRI)와 협력해 수행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Health System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인 PHSSR에서 아시아 태평양 회복탄력성 및 혁신 센터(Center for Asia-Pacific Resilience and Innovation, 이하 CAPRI) 및 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동현 R&D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책학부 담당 댄 고크(Dan Gocke)와 CAPRI의 연구총괄인 캐롤라인 프레이드(Caroline Fried)가 각각 PHSSR의 글로벌 연구 결과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학회(IDHS) 김연수 선임연구원과 질병관리청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 과장이 각각 한국에서의 주요 연구결과와 국가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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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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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