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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 문턱 넘어

제주 어성초 발효 추출물 함유한 제품 ··· ‘피부 장벽’ 강화 효능 입증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최근 스트레스, 미세먼지, 환절기, 식습관, 피로 누적, 메이크업 등 피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계절적 연령적 요인으로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가려움 고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발은 클린뷰티, 비건,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최신 피부장벽 솔루션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씨엘 연구소는 청정 제주의 자원인 ‘어성초’를 활용해 제주 고유의 발효균으로 발효시킨 어성초 발효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의 피부 개선 효과를 인체적용시험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어성초 발효 추출물에 사용된 신규 미생물은 바실러스 속 코아귤런스 종(Bacillus Coagulans) KK7 균주로, 이를 활용하여 발효한 원료는 일반 추출물 대비 퀘르세틴(Quercetin) 함량이 약 4배 정도로 높아짐을 확인했다. 퀘르세틴은 과일, 채소 및 한약재에 들어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주며 피부 영양 공급, 항알러지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낸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몸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피부 건강이 달라진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 부분인 각질층은 일명 ‘피부장벽’이라고 하며 이 피부장벽의 피부가 “좋다”, “나쁘다”가 피부 상태 표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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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