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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캠페인 강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켄뷰)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브랜드는 간절기 및 겨울 시즌의 ‘롱콜드(Long-Cold)’를 예방하기 위해 ‘기침, 콧물, 몸살 – 종합감기는 타이레놀 콜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와 택시를 활용해 종합 감기 증상에 특화된 ‘타이레놀 콜드-에스정’을 소개한다.

회사는 감기 증상 완화에 특화된 ‘타이레놀 콜드-에스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22년 캠페인에서는 파란색의 간선 버스를 활용해 옥외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택시 이용이 활발해질 연말을 앞두고 서울시내 주요 지역에서 약 2,000여대의 택시를 활용해 전광판 광고, 뒷 좌석 영상송출 광고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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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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