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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OTRA,중남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무역사절단 파견

이동희상근부회장,"1:1 상담 주선 신규 거래선 발굴...수출길 확대의기회 제공"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는 KOTRA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중남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 2023 중남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에 참가하는 업체는 건일제약, 다산제약, 대한약품공업,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오제약, 엘제이에이치바이오, 제뉴원사이언스, 부흥메디칼, 아크메디코리아, 영화의료기, 조에바이오 등 총 12개사가 참가한다.

 협회에서는 상반기 “동유럽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무역사절단” 파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견으로 각 국가별 의약품 등록 절차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업별 수출 품목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와 1:1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의약품 시장의 수출 진흥을 기대한다고 의수협 관계자는 밝혔다. 

  파견 국가 중 브라질과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약 400억 달러의 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서,  인구의 노령화 및 당뇨병, 고협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전문의약품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은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남미 시장의 추가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정부는 2020년 1월 28일 다국적 의약품 수입 요건 완화 조치를 발표하여, 해외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장려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의약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는 의약품의 자체 생산율은 30%대를 보이면서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체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 의약품의 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의약품과 항암제 등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페루 정부의 보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제약 산업 투자 정책에 따라 한국 의약품 수출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페루 시장은 우리 국내 기업에게 추가 수출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동희 상근부회장은 “접근성이 쉽지 않는 중남미 3개국에 국내 제약사의 수출 진흥 및 정확한 시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현지에서 참가기업 대상으로 각 국가별 의료시장 진출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1:1 상담 주선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수출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무역사절단 파견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높은 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논의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등 수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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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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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