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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기한 현행 60일 전 → 180일 전으로 강화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시 보고기한, 제출 서류 등 규정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시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전 제조공정을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로 1개 제조 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된다.

이는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15일 이내)과 세부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약품 특허권 등재 사항 변경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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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혈, 단순 호르몬 탓? ‘자궁내막증식증’ 방치하면 암 된다 생리양이 갑자기 눈에 띄게 늘거나 주기와 무관한 출혈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궁내막암의 전 단계로 불리는 ‘자궁내막증식증’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가 늘면서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발병 주의보가 켜졌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 안쪽을 덮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에서는 배란 후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 내막 증식을 억제하지만, 자궁내막증식증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 발생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세포의 변형(이형성)’ 동반 여부이다. 세포 변형이 확인된 경우 이형성(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또는 자궁내막상피내종양이라고 하며, 이는 자궁내막암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미 초기 자궁내막암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포 변형이 확인되었다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밀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단은 일차적으로 질식 초음파를 통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