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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생산 지원...인벤테라제약‘MRI 조영제’1/2a상 IND 승인

식약처로부터“임상1/2a상 IND 승인”성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에서 생산 지원한 인벤테라제약의 림프질환 특화 MRI 조영제 신약 ‘INV001주’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2a상 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인벤테라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INV-001은 MRI에서 림프관만 고해상도로 선명히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고성능 MRI 조영제 신약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의약생산센터에서 GMP 생산을 지원하였다.

임상1/2a상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하며, 안전성뿐 아니라 INV-001주를 이용해 촬영한 림프 MRI 영상 품질을 평가해 유효성까지 확인한다.

INV-001주는 2018년부터 GMP 생산을 지원해 지난 3월 임상2b상 IND 승인을 받은 NEMO-103주에 이어 케이메디허브가 인벤테라에 두 번째로 GMP 생산 지원한 임상 파이프라인이다.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최대 규모의 GMP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써 기업의 신약 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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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