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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손·발톱 무좀 치료제 ‘티지풀큐어네일라카’ 출시

태극제약은 네일라카 타입 손·발톱 무좀 치료제 ‘티지풀큐어네일라카’를 출시했다.

티지풀큐어네일라카는 조갑진균증(손·발톱무좀)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손·발톱을 갈거나 닦아낼 필요 없이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일라카 형태는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약제를 바를 수 있어 다른 부위로 무좀이 옮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손·발톱 판을 투과하여 감염 부위에 도달해 진균 증식을 억제하고 보호막을 형성해 무좀균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법은 손발을 씻고 충분히 물기를 말린 후 1일 1회 질환 부위에 발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손·발톱 전체와 손·발톱 주위 5mm의 피부, 가능하면 손·발톱 끝의 아랫부분에 바르고 30초 정도 건조시킨다. 적어도 6시간 동안은 씻지 않아야 하므로 취침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손·발톱 감염 면적이 50% 이하인 초기 단계의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건강한 손톱과 발톱이 재생될 때까지 손톱은 대략 6개월, 발톱은 9~12개월 정도 꾸준히 바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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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