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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맞춤형 밀착 지원...의료기업 제품화 이끌어

복지부 첨단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2곳 신속 사업화 추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최근 복지부 첨단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첨단의료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7년 이내)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해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과제를 주관하여 의료기기 제품화를, 재단 등의 기관은 멘토링 기관으로서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며, 올해는 의료기기 분야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롭은‘복강경 보조 협동 로봇 및 수술용 포트시스템 실증’을, ㈜바이오메듀스는‘현장 신속 진단용 전자동 핵산 검사 기기 실증’을 착수하며, 재단은 내년에 식약처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전망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본 사업은 재단이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주요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기업의 개발 제품들이 더 신속히 사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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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