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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특별시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활동에 동참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김현기 의장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희망성금 4백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60여 년간 국민의 자율적 납부로 운영되어온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한적십자사 누적 기부액은 6천5백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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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