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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Food,유럽연합(EU) 수출길 활짝

27개국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 유럽연합(EU)의 검역위생 기준 충족시 수출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는 등 식품위생과 가축방역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하였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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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