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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지정.... 9개 진료 9개 질환 대상 '확정'

심평원 설명회 열어,지역 간 균형 있는 전문병원 육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중소병원 발전 위해 제도 개선 힘쓸 것!

지난 1월 31일 도입된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가 오는 10월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지하강당에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전문병원 지정․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송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가려져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산율을 2~3% 조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인사말과 함께 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였다.

임대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정 대상 세분화 또는 재분류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지정 대상에 대한 임상질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로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전문병원 육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중소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 보건의료 체계상 기능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에 기인하여 추진되었다.

전문병원 대상 지정 기준은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과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으로 한다.

전문병원 지정 방식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상대평가가 이루어진 후 지역별․질환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되며 지정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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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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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