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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사업 수행완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이하 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의 주관연구기관으로 금년도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사업의 연구 기간인 4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케이메디허브가 주관으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아ST, 대웅제약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을 수행하였다.
 
QbD는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개발된 방법을 이용해 제조·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최근 제약 산업에서는 제약 선진국(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ICH 등)을 중심으로 QbD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실생산 규모에서 실행해야 할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의 원리와 개념,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는 QbD 예시모델을 주사제 2개 제형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 실정에 적합하고 현장에 응용이 가능한 실행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정책 설명회'와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식약처는 금년도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이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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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