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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영업목표 달성 제54기 영업 집합 교육

일양약품 (대표이사 김동연,정유석)이 충남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제 54기 영업부문 집합 교육”을 진행했다. 

정유석 사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 회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영업부와 관련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열한 제약산업 경쟁 속에 경영방침을 더욱 획기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시키고 더욱 우수한, 더욱 견고한, 더욱 풍부한 영업력을 통해 매출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자” 고 전했다. 

또한, “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개개인의 실적과 매출확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정도”를 지키되 당차고 확고한 영업마인드와 마케팅을 확립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워지기 전에 채워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양약품의 임직원들이 되기를 당부하며, 2024년 일양약품은 오직 신뢰받는 조직과 고객이 찾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훈시를 가늠했다. 

이날 집합교육에서는 지난 해 우수 영업사원에 대한 시상식과 2023년 제약산업 전망과 사업 목표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사업부 별로 릴레이 토의와 제품 교육, 정도영업 업무 지침과 사업계획 공유 및 영업·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집합교육을 완료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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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