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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 매일 복용시 내시경은 어떻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박종재)와 대한장연구학회(회장 김태일)는 ‘2023년 장(腸)주행 캠페인’ 진행을 위해 학회 유튜브 채널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영상과 ‘대장내시경 친환경으로 받는 Tip!’ 영상 2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22년부터 대한장연구학회와 함께해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영상에 출연한 이현석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영상에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주사, 일부 항혈전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중단할 필요가 없다. 

흔히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고혈압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시경 검사 시 혈압이 높으면 진정내시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꼭 복용해야 한다. 

반면 당뇨병 치료제와 인슐린 주사는 검사 당일 복용 및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는 상황에서 당뇨병 치료제나 인슐린 주사가 더해지면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을 비롯한 항혈전제 중 일부는 용종 절제술 등의 시술을 할 때 출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항혈전제 복용 중단 여부, 중단 기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한편, 이번 장주행 캠페인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환경문제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내시경 정보 전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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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