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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뇌질환 진단이 가능한 조영제 개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글루타티온 타켓으로 하는 MRI조영제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루타티온을 타겟으로 하는 MRI 조영제를 개발하였고 관련 발명을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뇌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조영제를 개발했다.
 
해당 조영제를 사용하면 MRI를 통해 글루타티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으로 뇌질환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추후에 개발된 조영제를 전임상과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활용 가능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이다.
 
해당 출원은 케이메디허브 김희경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을 주축으로 정회수 선임연구원, 신창훈 연구원, 김동선 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 권태준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융복합평가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는 2023년 11월 29일자에 글루타티온 감응형 신규화합물 및 이의 의학적 용도라는 명칭으로 PCT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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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