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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노사문화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근로자대표가 지난 11일 ‘2023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에게‘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케이메디허브 장태호 근로자대표(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사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한 결과 올해 노사문화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장태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유연근무제, 연차저축제도, 육아시간휴가 도입 및 비정규직 임금상향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사회와 간부회의에 참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단체헌혈, 환경정화 등 노사협력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여 상생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노사워크숍,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 다양한 노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항상 귀를 열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근로자대표 덕에 케이메디허브의 노사관계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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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