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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차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규제개선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충북 음성 소재)을 1월 18일 방문해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24.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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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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