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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차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규제개선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충북 음성 소재)을 1월 18일 방문해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식용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판매 시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의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24.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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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