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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강화’ 지시

형량하한제 확대, 부당이득 환수(최고 10배),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는 3.27(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 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안전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책을 담고 있으며, 4월 중에「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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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희귀질환 희망 나눔 포토 프로젝트’ 개최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오는 28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희망 나눔 포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이 주최하고,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센터장 채종희)가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행사는 27일까지 대한외래 지하 1층 인술제중광장에서 이어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Rare·Cure·Near’를 핵심 키워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병원을 찾은 방문객과 의료진의 희귀질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은 치료의 어려움뿐 아니라 정보 부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또 다른 부담을 겪기도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희귀질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질환’으로 머물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의 경험을 사회와 공유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에 참여할 수 있다. 병원을 찾은 방문객도 네컷사진 촬영과 ‘희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