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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 된다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국민건강영양조사 나서

질병관리청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는 한국인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 공동 연구 나선다

지난해 이어 ’24년 1월 26일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될 한국인 골밀도 연구사업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지표(기준값)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골다공증 기준값 및 수가 기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 연구 사업은 골밀도 검사 수행에 있어 질적인 관리를 통해 한국인에 적합한 골밀도 지표(기준값)를 수립하여, 골밀도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8년 1차 연구 사업에 이어 골다공증 유병률 변화와 함께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근감소증을 포함한 전신 체성분 분석까지 연구사업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인에 적합한 근감소증 및 체성분 수치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사업에서 선정한 미국 홀로직사의 골밀도 측정기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차량 4대에 각각 장착하여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확보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연구 결과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질병청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 국가적인 골다공증 유병률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지표 수립과 전반적인 질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및 통계 산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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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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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