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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월 7일(수)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본 챌린지는 환경부 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자 작년부터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챌린지에서 일‘1’회용품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미인 ‘1’과 ‘0’을 손동작으로 형상화해 이를 직원에게 공유함으로써 자발적 환경보호 참여를 도모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김진석 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을 지목했다.

케이메디허브는 폐지방·치아 활용 의료제품 소재개발,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분석 등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전기차충전소, 태양광 발전장치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 이외 재단 운영에서도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깨끗한 환경을 위한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하여 기쁘다”며, “친환경은 국민건강에도 중요하기에 임직원이 힘을 합쳐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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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