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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까지 이어지는 독감,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해야

2022년 독감 환자, 전년대비 91.2배 폭증… 87만 명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J09~J11)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 3,590명으로 전년(9,574명) 대비 약 9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환자 수는 2022년 12월 ▲75만 6,42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례적으로 2023년 5월 ▲27만 4,031명을 기록하며 봄철까지 2차 유행이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 폭증의 원인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꼽는다. 올해는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은 2022년-2023년 발령한 ‘독감 유행 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2023년-2024년(2023.9~2024.8)까지 이어간다. 

독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지만 보통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한다. 지난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A형, B형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이전에 A형 독감에 감염됐더라도 B형 독감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B형 독감은 4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4월 30일까지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활용해 앞으로 다가올 독감 2차 유행을 대비할 수 있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건강한 성인 기준 70%-90%의 예방효과가 있다. 

▲감기와 유사한 독감 증상
봄까지 이어지는 불청객 독감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감기는 콧물, 기침, 인후통,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독감은 이에 더해 고열,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아동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한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등은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다. 

▲독감/감기 증상 완화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독감과 감기의 공통적인 치료법(증상완화법)은 충분히 쉬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발열과 통증이 심할 때에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의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정 500mg’과 같은 해열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침•콧물•몸살 등 독감/감기증상에 특화된 ‘타이레놀 콜드-에스정’을 복용하면 종합적인 감기증상 케어에 보다 효과적이다.

▲‘타이레놀 콜드-에스정’은 해열/진통, 코막힘, 기침, 콧물/재채기 억제를 위한 4가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으로, 한 알 복용만으로 독감 및 감기 증상인 인후통, 콧물, 기침, 발열, 관절통, 근육통 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근 브랜드는 ‘기침, 콧물, 몸살 - 종합감기는 타이레놀 콜드’ 캠페인을 통해 종합감기약으로서의 특장점을 알리고 ‘롱콜드(Long-Cold)’ 예방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곧 다가올 꽃샘추위로 인한 봄철 독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때 나오는 침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호흡기 감염병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관련 증상이 있을 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독감/감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매로 입과 코 잘 가리기
- 기침 후 흐르는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젤을 이용하여 손위생을 잘 챙기기
- 손을 씻을 때 알코올젤은 20~30초, 물과 비누는 40~60초 이상 모든 부위를 마찰하기
- 공기가 건조해지면 기도 역시 건조해져 질병에 취약하므로 적절한 습도(40~60%)를 유지하기
- 수분 공급을 위해 따뜻한 차나 물을 많이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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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