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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검가드’, 연매출 100억 돌파

지난해 매출 전년比 157% 늘어난 103억.. 2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 ‘검가드’가 지난해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03억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7% 상승한 수치다. 검가드의 매출액은▲2021년 16억원 ▲2022년 4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2년 연속 세 자릿수 매출 신장율을 기록했다.

검가드는 치은염과 치주염 등 치주질환 관리를 돕는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로 2020년 리뉴얼 런칭했다.
검가드 오리지널은 잇몸 건강에 탁월한 특허 5종 콤플렉스를 적용했다. 주요 성분은 잇몸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잇몸질환 원인균을 없애주는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충치 예방을 위한 일불소인산나트륨, 잇몸 보호에 효과가 있는 토코페롤아세트테이트, 판테놀 등이다.

특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한 임상 연구에서 사용 6주 후 잇몸 염증 지수가 50.9%, 출혈 빈도가 56.9%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검가드는 시린이와 잇몸 염증 관리를 돕는 검가드 치약을 출시하는 등 다각적 잇몸관리 솔루션을 제안하며 리뉴얼 런칭 3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는 잇몸관리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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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