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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위,"투쟁에서 승리..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 회복" 약속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서신문 보내 격려와 감사 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응급의료 종사 회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서신문을 보냈다

비대위는서신문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들을 이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전문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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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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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