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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플리시스' 출시

생체재료물질로 안전성·유효성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가 간질성·재발성 방광염 치료 의료기기 '플리시스'를 출시하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플리시스는 건강한 방광막을 보호하는 GAG(Glycosaminoglycans)층 성분(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활용한 생체재료물질로 손상된 GAG층을 직접 보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방광벽을 보호하는 의료기기다.

비침습적이고 간단한 시술이 가능한 플리시스는 방광 내 직접 주입해 손상된 GAG층을 보충하고, 자극물질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플리시스는 제품 멸균 후 블리스터 포장을 채택해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제품의 파손도 방지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 생체재료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시술도 부담이 적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간질성 방광염은 치골상부의 통증과 불편감이나 주·야간 빈뇨를 유발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방광내 점막에서 오염물질 막아주는 GAG 층 손상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다.

뚜렷한 발병 원인은 없으며, 여성 환자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시경적이나 개복을 통해 치료하는 수술적 치료와 약물 등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는데 손상된 GAG층과 유사한 성분의 약물을 방광에 주입하는 치료법이 최근에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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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