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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상반기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교육 성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참여 매력적인 기술소개 방법 교육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월 14일(화) 재단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기술사업화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제이컴즈 김정아 대표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에 필요한 발표역량 강화를 위해 ‘스피치 스킬 업’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핵심 포인트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 메이킹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메이킹 방법 등을 강연했다.

현장에는 케이메디허브 임직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아스트로젠(대표 황수경) ▲㈜엔솔바이오사이언스(대표 김해진) ▲㈜이롭(대표 박준석) ▲㈜줌랩(대표 정진욱) ▲㈜포위즈시스템(대표 김태철) ▲한림제약㈜(대표 김재윤, 김정진)) 관계자도 참석해 교육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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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