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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11 한-미 보건혁신세미나” 개최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세계 유수 다국적 제약사 한자리 모여 열띤 토론회 진행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오는 6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제약협회(PhRMA)와 공동으로 “2011 한-미 보건혁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이자(Pfizer),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GE헬스케어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메드트로닉스 코리아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보건산업과 R&D 등의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산업의 최신의 이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보건산업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보건혁신의 해외사례, 한국의 보건산업 정책의 현황,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유비쿼터스 헬스(U-health) 등 업계의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의 주요 참석자로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있으며, 특히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과 안충영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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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