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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최재욱 교수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국민 건강증진 도움"

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개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등 제도 시행 앞두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주제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2월 22일 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열린포럼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1월)에 앞서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해성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담배 규제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였다.

  동국대 약학과 권경희 교수는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담배라는 제품에 대한 정의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연세대 김희진 교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신호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등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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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