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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10명 중 4명은 10대...사춘기 전, 女兒서 더 심해

가족력 있다면 발생률 10배 높아져
조기발견-적절한 치료 중요… 정확한 진단 따른 맞춤치료 필요

'척추측만증’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다. 전체 환자의 80~85%가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10대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9만4845명 가운데 41.6%(3만9482명)가 10대(10~19세)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깊게 관찰하지 않아 미처 치료되지 못하고 뒤늦게 성인기에 발견되기도 한다. 

◇어깨높이 다르고 한쪽 등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 가능성 높아=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33개의 뼈로 구성된다.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1자, 측면에서 봤을 땐 완만한 S자의 만곡형을 그린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지게 되면 정면에서 볼 때 C자나 S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척추 변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 

척추측만증은 척추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 폐 등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김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측만증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면 척추가 더욱 휘어지고 심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좌우 어깨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한쪽 등이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원인 모르는 특발성 대부분… 자녀 성장·신체 변화에 관심 가져야= 척추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선천성, 신경-근육성 세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발성,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추측만증이 전체의 85~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여자아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통증 등 증상은 거의 없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춘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족 중 척추측만증이 있다면 평균 발생률(2%)의 10배 수준인 약 20%까지 발생률이 올라간다. 

김재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측만증은 조기에 만곡 각도가 낮을 때 발견하면 재활 치료와 보조기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만, 각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주 큰 각도로 휘어진 상태에서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부모들은 평소 아이들의 자세나 성장,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휘어진 각도 따라 치료 달라… 환자에 맞는 치료법 찾아야= 보조기의 착용 여부, 종류, 착용 시간은 환자의 나이, 위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조기는 더 이상 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처방받은 경우에도 재활치료는 필수다.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조기나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경과와 전체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 김재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측만증은 너무 심해지기 전 병원에 내원해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만곡 및 자세 비대칭 진행, 심폐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지연시키거나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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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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