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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코리아, ‘서스테이너빌리티 앰버서더’ 출범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는 자사의 최우선 과제인 지속가능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직원 주도의 테스크포스 팀 ‘서스테이너빌리티 앰버서더(Sustainability Ambassadors)’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바이엘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바이엘 코리아의 CEO인 이진아 대표를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로 선임하고, 제약사업부, 컨슈머헬스사업부, 크롭사이언스사업부와 인사팀, 법무팀,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15명의 직원들을 서스테이너빌리티 앰버서더로 정식 임명했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앰버서더는 3월부터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분기별 목표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각 사업부와 부서별 서스테이너빌리티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바이엘만의 지속가능성 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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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