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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지바이오, 첨생법 통과 힘입어 ‘줄기세포 솔루션’ 상업화 속도 내나

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재생의료기관들과의 협력 가능해져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줄기세포 솔루션 상업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첨생법 개정에 따라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줄기세포 임상 연구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지바이오가 다양한 재생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포처리시설 허가는 인체 세포를 채취·가공·배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야 득할 수 있다. 동종제대(UC)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도 향남 신공장 설립 후 허가를 득할 계획이다.

셀유닛(CELLUNIT)은 의료진이 대상자로부터 추출한 지방조직에서 원심분리법을 이용해 줄기세포를 분리 및 정제하는 의료기기로, 기존에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해야 했던 과정들을 버튼 하나로 모두 수행해 정제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도 45분으로 크게 단축했다. 미량의 지방을 추출하여 줄기세포를 분리할 경우에는 전용 GMP급 콜라겐네이즈 효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혈소판 풍부 혈장(PRP) 키트(CGPRP) ▲골수농축물 전용 키트(CGBMC)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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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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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