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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 마케팅 강화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박카스맛 젤리의 메인 모델로 인기 아이돌 라이즈(RIIZE)를 선정하고 신규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메인 모델로 선정된 라이즈는 2023년 9월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그룹으로, ‘Get a Guitar’, ‘Talk Sexy’, ‘Love 119’ 등 발표곡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그래미닷컴, 애플뮤직·샤잠이 각각 선정한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뽑히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다.

동아제약은 라이즈를 모델로 기용해 MZ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여 교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카스맛 젤리는 박카스맛 젤리, 박카스맛 젤리 신맛, 박카스맛 탱글젤리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제품 전면에 라이즈 멤버들의 단독컷과 멤버들이 함께 있는 유닛컷이 담긴다. 해당 제품들은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박카스맛 젤리 3종 22입이 포함된 스페셜 패키지는 3월 15일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인 디몰(:Dmall)에 단독으로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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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