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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참메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 티슈 출시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 티슈 ‘이디 와입스 플러스(ED WIPES Plus)’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디 와입스 플러스는 염화벤잘코늄과 4중 복합 효소(프로테아제, 알파-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로 구성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 티슈다. 항생제 내성세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 등 다양한 약제 내성균주에 대한 검증된 소독력으로 각종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소독한다.

또한,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PHMB(염산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 페놀계, 염소계, 이소프로필알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인체 안전성이 확보됐다.

특히, 동아참메드의 이디 와입스 플러스는 감염병 예방용 방역소독제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승인 규정에 부합하여 자사제조 승인을 받은 최초의 제품이다. 방역용 소독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지난해 6월 관련 법규가 개정 및 강화됐다. 유효 성분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2025년 1월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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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