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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주)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베이진 

코리아(유)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롱퀵스 

-프리필드주 

(리페그 

-필그라스팀) 

한독테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2세 이상 소아) 

급여기준 미설정 

탁소텔1 

-바이알주 

(도세탁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 

/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 

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보령 등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 삭제) 

에르위나제주 

(L-아스파라기나제) 

클리니젠 

코리아(유)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투여가능 조건 3등급→2등급 변경) 

자베도스주 

(이다루비신) 

한국화이자제약(주)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단,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유)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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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