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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8일부터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화합물 합성은 신약 연구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숙련된 연구자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있지 않은 소규모 연구실이나 사업장에서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연구인력·장비를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자에게 화합물 합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은 물론 화합물 정제·분석 등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통해 제약사 및 연구자는 신약개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신약개발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취용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등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0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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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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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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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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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