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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8일부터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화합물 합성은 신약 연구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숙련된 연구자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있지 않은 소규모 연구실이나 사업장에서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연구인력·장비를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자에게 화합물 합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은 물론 화합물 정제·분석 등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롭게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통해 제약사 및 연구자는 신약개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신약개발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취용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등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화합물 합성분야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20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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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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